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지명 제정, 변경, 폐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명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이외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를 따르고 있으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해당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2.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3.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조사과(031-210-2700, 031-210-27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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