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8) 환지방식에서의 지장물 보상 및 재결시점?
2004-03-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 가능 시기는 각각 언제인지?
회답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보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으나, 구역 내 지장물 등의 이전 및 제거에 대한 보상 절차는「도시개발법」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ㅇ「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이전ㆍ제거하고자 하는 지장물이 확정(물건조서 작성 완료)된 경우 사업의 진행단계와 상관없이 보상 협의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동 지장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