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건축 행위

2007-11-20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제주지방항공청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설치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가, 나, 다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항 주변의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해당 여부는 제주지방항공청 담당자 및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예상)지역 내에서 시설물의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e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에 허가신청(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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