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장례예식장 목적의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2007-11-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토지(지목은 '대')를 매입하여, 현재의 건물을 멸실한 후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장례예식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요?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호 마목 및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주택건설 또는 공장건설 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나 입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승인 등 행위허가를 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나 토지이용계획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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