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2004-09-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규모 500억원 이상 공사 일 경우 책임감리원의 경력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감리경력 1년이상인 수석감리사 이어야 함 여기서 감리경력 1년이 한 현장의 경력인지 아니면 2건 이상의 감리경력을 합해서 1년 이상이 된다면 위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는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는 경력 인정건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바가 없으나 국토교통부 질의결과 1건 공사에 근무한 합계 경력이 1년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