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

2004-03-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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