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한국공항공사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2007-12-07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건물을 같이 쓰던데 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한국공항공사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소재 국내공항을 관할(인천국제공항 제외)하는 정부출자 주식회사형 공사이며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이 24시간 항공관제 제반사항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소 내 건물에 입주하여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소가 항로관제업무를 국방부(공군)에서 인수시('95.3.1) 항로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는 교통부(현,국토교통부)에서,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업무는 한국공항공단(현,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하도록 합의된 사항으로 공단이 주식회사형 공사로 전환('02.3.2)된 이후에도 한국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공사가 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포괄승계하여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로관제업무는 항공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하는 사업이며 그 업무특수성(공익사업으로 수익이 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05년 법 개정(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의 규정)을 통해 한국공항공사는 우리소 국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사용료 없이 사용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유재산 담당(운영지원과 032-880-0207)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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