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들도 통행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2007-12-07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기들도 통행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까? 항공기의 비행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회답
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기들을 저마다 그특성과 비행상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6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법 제67조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행기·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曳航)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에 대해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① 법 제67조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행기·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曳航)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T. 032-880-0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