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위반에 따른 벌칙
2004-03-1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위반에 따른 벌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차량위반에 따른 벌칙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도로법 제114조, 115조, 117조에 의거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거 부과합니다. ※ 해당법령의 조문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