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항공기 소음관련
2007-12-17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우리 집이 소음대책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회답
◎ 소음대책사업 ㅇ 관련법령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시 행 자 : 한국공항공사(환경관리팀 02-2660-4858) ㅇ 대상확인 : 한국공항공사(환경관리팀 02-2660-4856) ㅇ 소음지도 : 공항소음포털(http://www.airportnoise.kr/noise/index) ◎ 소음영향도별 소음대책사업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구역 제3종구역 소음영향도 95웨클 이상 90웨클~95웨클 75웨클~90웨클 소음대책사업 이주대책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 관련 ㅇ 저소음운항절차 운영 - 심야비행통제시간(23시 ~ 익일 6시) 운영 - 이·착륙 절차, 시계비행절차 등 ㅇ 공항주변 소음측정망 설치 - 소음 기준 초과여부 감시 - 소음 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하여 추가소음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