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을 우선수령하고 이의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

2007-12-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토지보상금을 우선수령하고 이의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ㅇ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영수증에 이의유보 문구삽입 등)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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