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2007-12-17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내에 반입금지되는 물품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종류에 따라 반입 가능 정도가 다릅니다. ① 휴대(X), 위탁(O) : 총기류, 공구류, 호신용 무기 등(첨부 참조) ② 휴대(X), 위탁(X) : 실탄류, 인화 ·폭발성, 독성 물질 등(첨부 참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신 내용은 "항공보안365"를 검색하시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avsec365.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울산공항출장소(052-219-6203)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