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시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와 고도제한 관련 협의기관의 구분
2007-12-18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시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여부 협의와 고도제한 관련 협의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합니까?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와 고도제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군공항(대구, 광주, 포항, 사천, 김해 등)의 경우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협의 : 부산지방항공청 전기통신과 또는 서울지방항공청 - 고도제한 관련 협의 : 해당 공군부대 ㅇ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울산,여수 등)의 경우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협의와 고도제한 관련 협의 : 서울 또는 부산지방항공청 ㅇ대구공항의 경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협의는 부산지방항공청 전기통신과에서, 고도제한 관련협의는 공군 제3262부대 계획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소 : 618-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108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 전화 : 051-974-2196 - 팩스 : 051-974-2188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대구공항출장소(053-982-4150)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