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실적과 사용계획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08-01-08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하천수를 사용하는 피허가자는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답
ㅇ 하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는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계획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사용계획을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하천유수사용계획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실적 :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하천수사용실적을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의 하천유수사용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인터넷(http://ras.hrfco.go.kr)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