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하천수사용허가를 승계 받으려면 ?
2008-01-08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기존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타인으로부터 허가에 관한 사항을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회답
ㅇ 하천수사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ㅇ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시 주의하실 점은 승계인이 승계를 받는 자이며, 피승계인이 승계하는 자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ㅇ 관련 서식은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