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불복시 재감정이 가능여부

2004-10-0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재감정은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손실보상금이 저렴하여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감정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며 - 그 이전에는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수용재결을 위한 수용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용감정시에는 중토위에서 선정한 새로운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감정을 시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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