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시 해당면적만 받으면 되는 것인 지 여부 및 의제 관련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면적만 받으면 되는 것인 지 여부 및 의제 관련

회답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을 한 후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결정 없이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시 인가대상 면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 완공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부분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인가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