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2004-08-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관련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당해 영업장소 이전가능여부에 따라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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