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개발
2008-06-13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떻게 해야하고 제작사 기술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하는지요? _x000D_ 아울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공사 등에서 마련할 검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라 개발 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1. 항공기 제작자의 검사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 제작자의 프로그램(작업방법, 기술, 수행절차, 수행기준 및 검사주기를 포함한다) 전체를 채택하여야 한다. 만일 제작자의 프로그램에 동절기에 필요한 검사가 옵션사항으로 있다면 항공사 등은 동 항목을 검사프로그램에 넣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_x000D_ 가. 항공기 제작자의 프로그램이 개정되었다면 검사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즉시 검토하여야 합니다.._x000D_ 나. 많은 항공기 제작자의 프로그램에는 항공전자, 비상장비, 장비품 및 이에 관련된 장치에 대하여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검사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합니다._x000D_ 다. 항공기 제작자의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품 및 시스템이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착된 장비품, 전선, 플래카드 및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육안검사 절차가 검사프로그램에 있어야 합니다.._x000D_ 라. 작동점검(Operational Check)은 철저하고 깊이 있는 검사에서 요구됩니다. 시험장비 없이는 정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 또는 정상적으로는 승무원에게 나타나지 않는 작동의 정확성 또는 특성에 대한 점검에는 작동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_x000D_ 마. 비상장비는 항공사 운영기준, 정비규정, 제작자 매뉴얼 및 항공법령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들은 비상장비의 제작자 또는 유자격자에 의해 비상장비가 검사되도록 요구될 수 있어야 합니다._x000D_ _x000D_ 2. 제작자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수정_x000D_ 항공사 등은 제작자의 프로그램을 자신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으로 작업지시서, 발행방법, 기술, 수행절차, 작업기준 또는 정비/검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 지침서를 수정할 경우 명백하게 동일하여야 하고, 제작자의 승인된 프로그램과 동등한 안전기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3. 항공사 등이 개발한 검사프로그램_x000D_ 이러한 형태의 검사프로그램은 항공사 등에 의해 전적으로 개발되고 발행되며 여기에는 검사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작업방법, 기술, 수행절차 및 작업기준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_x000D_ _x000D_ ⇒ 검사프로그램이 제작사가 제공한 기술 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가 보유한 정비능력이 해당 검사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만 가능하면 됩니다._x000D_ _x000D_ ⇒ 세부 신청절차는 정비규정 인가와 병행을 하여 진행하거나, 사업자가 아닌경우 별도 검사프로그램을 승인신청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7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