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피해(예상)지역의 선정 방법

2008-06-19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 후 매 5년마다 그 지정, 고시에 대해 소음 측정, 평가, 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변경 지정, 고시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75, 강경수 주무관) 및 한국공항공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음대책지역 분류 - 제 1 종 구역 : 항공기 소음영향도 95WECPNL이상인 지역 - 제 2 종 구역 : 항공기 소음영향도 90~95WECPNL 미만인 지역 - 제 3 종 구역 :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화 됩니다. "가"지구 : 항공기 소음영향도 85~90WECPNL미만인 지역 "나"지구 : 항공기 소음영향도 80~85WECPNL 미만인 지역 "다"지구 : 항공기 소음영향도 75~80WECPNL 미만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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