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중 불출석 심판 청구
2008-06-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즉결심판 중 불출석 심판 청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불출석심판 청구제도"는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제도로 법원 출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 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ㅇ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 심판 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불출석 심판 청구의 방식 등) - 불출석심판 청구절차는 경찰서장이 불출석심판 청구인으로부터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범칙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예납 받거나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의 벌금등 예납기준액을 예납받고 소정의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 받아 즉결심판청구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즉결심판을 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042-615-587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