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2004-09-0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 및 제310조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원스탑 또는 서면(별지 제122호 서식) - 첨부서류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사본(해당시)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본(해당시) 3. 보험가입서류 사본(해당시)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사본(앞/뒤)(해당시) 5. 국방부 촬영 허가서 사본(해당시) - 사전협의 :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을 계획하실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로 사전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5)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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