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의 정의 및 등록요건
2004-09-0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사용사업의 정의 및 등록요건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항공기사용사업의 정의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6) : 농업, 건설, 사진촬영, 탐사, 관측, 순찰, 수색구조 및 공중광고 등의 특정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 나. 항공사업법(제2조) : 항공운송사업 외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ㅇ 등록요건(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및 시행규칙 제32조)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 : 납입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1억2천5백만원 이상 나. 기술인력 - 조종사 : 항공기 1대당 1인 이상 - 정비사 : 항공기 1대당 1인 이상, 다만 동일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1인 이상 다.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능력 : 해상비행 시 자동위치측정능력의 보유 라. 보험가입 : 기체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