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점용료를 알고싶습니다.

2004-08-25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또 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수수료 - 도로법 제103조(수수료의 징수)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에는 1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도로점용료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의 감면 - 공익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되며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됩니다. - 또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10의 도로점용료가 감면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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