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3천㎡)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건축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아니라 창고 건물을 건축하여 개발사업 주체가 직접 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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