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2005-03-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만 새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같은 여유부지 토지를 포함하여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2조에서 "건축물인 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고, 중복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