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 목적 물놀이행위 허가권자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회답
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댐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 ㅇ 만일 물놀이를 하고자 하는 다목적댐(보조댐 포함)의 저수지가 수도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ㅇ 그밖에 허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