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광고
2008-07-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가 시공중인 건축물을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에 준공, 입주예정월, 건물투시도, 대지위치 등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광고에 해당되는지?
회답
ㅇ 일정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이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하고 허가권자의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후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광고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함. ㅇ 이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 등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건축물의 준공 및 입주예정일, 분양가격,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 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광고는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광고로 볼 수 없을 것임. ㅇ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써 사용승인 이전에 광고를 하여 실제 분양이 이루어졌다면 동 법률 제10조에 의한 처분 대상이 될 것이나, 이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