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국가기준점)를 발급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08-07-07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성과(국가기준점) 발급 방법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기본측량성과의보관및열람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규정에 따라 국가기준점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준점은 우리 원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수)를 통하여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상단) "국토정보맵" 클릭 - "좌측상단 통합검색창"에 "주소 및 상호" 등을 입력 => 오른쪽 지도안에 포인트가 보임 검색된 지도안에 좌측 "정보검색"클릭 - "반경"클릭(예:12.5km 선택) - 좌측검색된 자료 중 "측량기준점" 클릭(항목선택: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등) 필요한 점들을 조서보기 후 출력(인쇄하기) 같은 법 제16조제1항(수수료 등)에 따라 기준점 발급신청 시 종류별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무료(2015.06.04시행) 오프라인 신청시 수수료(*통합기준점 및 삼각점 각각 1점당 500원, 수준점 1점당 500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원 국토조사과(☎031-210-2637)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