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 분양공고한 경우 동법 적용 여부
2008-07-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상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공고('05.4.22)하여 동법 시행이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7244호, 04.10.22)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9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일('05.4.23) 이전에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건축물 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법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해당 분양광고 등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