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사항의 사용승낙이 지상권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허가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