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대상과 규모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중 주요기반시설 변경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가 50%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박희선)
회답
ㅇ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계획변경 절차 중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규모 등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그 변경규모가 50%미만이더라도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할 것임. (입지55307-653 199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