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착수의 의미

2008-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상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제8조 제8항 등 관계 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2. 2 선고 94누7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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