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하철)내 잡상행위 단속 처벌규정

2008-08-0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지하철)내 잡상행위자들이 많은데 단속관련 처벌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47조제7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제50조에 4항에 의거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철도안전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를 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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