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

2008-08-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94.1) 이전에 허가받은 후 개정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제외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면적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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