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시기

2008-08-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의 판단기준은?(06.11.20)

회답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건축업자 등이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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