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쇄석기의 등록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쇄석기는 20kw이상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으로 규정 한바, 귀하가 질의하신 고정식 쇄석기는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통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