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소형 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조종가능 규격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지게차 및 소형(3톤미만)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지게차 조종가능여부 및 위반시의 벌칙은?
회답
건설기계를 운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자에게 적성검사 후 조종사면허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에는 규격 제한 없이 당해 건설기계조종이 가능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형건설기계 지정기관에서 교육이수후 교육이수증에 의한 발급받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으로는 지정된 규격 범위내의 건설기계를 조종이 가능합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증으로는 4.5톤의 지게차를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면허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반드시 자동차 1종보통 면허증 이상의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