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어야 할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가부 결정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 만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진철거이행을 통보하였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를 미취득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가설건축물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이 건축된 토지의 취득여부에 따라 행정대집행 가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