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대상

2008-10-01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물 제한표면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 보다 높은 물체, 높이가 60m 이상인 물체 등 * 장애물 제한표면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 - 그 외 지역에서는 높이가 150m 이상 물체 또는 높이가 60m 이상인 굴뚝, 철탑, 풍력터빈 등 ※ 실질적인 설치 대상여부는 반드시 관할구역 지방항공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3)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51-974-2173)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064-797-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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