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및 절차
2008-10-06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로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직통전화망(항공직통전화회선 및 녹음시설 등)에 대한 세부설치기준 및 절차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 평소 항공교통관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항공교통본부에서는 항공직통전화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세부설치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관할 지역에서 항공직통전화망을 개량 및 설치 시에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정이유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한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할 항공직통전화망에 대한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항공직통전화망 설치절차(제4조) ○ 항행시설설치자가 항공직통전화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항공교통본부장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합니다. 나. 비행정보구역내 통신(제5조 및 제6조) ○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 공항, 비행정보실, 군 기관, 관계기관 등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다. 비행정보구역간 통신(제7조) ○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는 인접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간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라. 통신시설 요구사항(제8조 내지 제10조) ○ 비행정보구역내 및 비행정보구역간 모든 항공직통전화망과 항공교통업무용 컴퓨터간 자동자료의 전송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를 갖추고, 기록 자료는 최소한 30일 이상 보관토록 규정 ○ 항공직통전화망의 설치를 위한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을 규정 □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032-880-0217)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