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변경시 노선변경이 가능한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고지를 이전하면 이에 따른 노선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_x000D_ _x000D_ ㅇ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시·군·구안 또는 차고지로부터 5㎞범위안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등은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사항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_x000D_ (운정 91110-788, '02.6.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