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일시적 용도(살수 등)로 하천수 사용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08-10-23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비산방지용 살수, 다짐살수, 현장 용수 등)을 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홍수통제소에서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를 받아 사용하도록 지시 공문이 왔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위하여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경우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하천수사용 신고를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천관리 지역 : 광주광역시, 전남북도, 경남 하동군 - 하천의 등급 : 국가 및 지방하천 2. 하천수사용 신고를 하기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수사용 신고서(별지서식41호 2) - 위치도 (1:25,000) - 취수지점 전경사진 - 사용량 산출근거 등 - 공사도급계약서 등 3. 신청서류 및 작성법은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민원관련서식 및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