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주변의 지하수개발 시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2008-11-20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차 ㅇ우선, 지하수 관정의 취수지점과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과의 거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ㅇ하천구역으로부터 300m를 초과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의 신청등)를 참조하시면 되며(이 경우 지자체 허가사항이며 하천관리청과 협의 불요) ㅇ만일,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일 경우 지하수법 제7조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는 지하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당해 하천관리청(하천법 제8조)과 미리 협의해야합니다. 2. 규제사항 ㅇ하천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 취수 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ㅇ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에 의거 당해 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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