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경우 층수제한 적용 하는지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건축물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층수의 제한은 없으나,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