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이행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수출말소)한 후에 수출하여야 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해체하여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