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업체가 공동개발할 경우의 사업시행자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20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명의로 하는지 도는 대표기업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ㅇ 다수의 기업이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대표기업 명의로 하여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