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정정가능 여부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시 부실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회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4호 라목에 따라 부실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및 기간를 주어야 하며,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실사실 및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부실벌점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실벌점 부과를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