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 신고 문의
2009-06-0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회답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서(수입인지 1만원)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2. 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호,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