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사개시의 단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2009-07-27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현행법상 수사개시의 단서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수사의 단서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율적 개시(수사기관의 직접인지) ㅇ 현행범인의 발견 ㅇ 불심검문 ㅇ 출판물의 기사 ㅇ 풍설 ㅇ 사건조사중 타 사건발견 ㅇ 변사자의 검시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11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8조 - 형사소송법 제222조 등 □ 타율적 개시(타인 피해자 등의 신고) ㅇ 고소 ㅇ 고발 ㅇ 진정 ㅇ 피해신고 ㅇ 자수 ㅇ 익명의 신고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 형법제52조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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